파면 뒤 靑자료 파기 가능성에
靑·삼성동 자택 수색 나설수도
계좌·통화 내역 추적 끝낸 뒤
검찰에 자진출석 이끌어 낼 듯
버티기 땐 체포영장 등 초강수
소환 뒤 구속여부도 관심 집중
검찰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속전속결’ 수사를 추진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 요구를 뭉갠 전력이 있는 점, 3월을 넘겨 4월이 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외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여느 피의자와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다”며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가장 먼저 선보일 카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직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반출했거나 향후 이 같은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파면당한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시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찰이 또 한 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경내 전체가 보안 구역”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승인권자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어서 ‘대통령의 부재’가 곧 ‘압수수색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시도→거부→임의제출 요구→일부 승인’ 등의 전례가 또 반복될 수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반출된 것을 의심하며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자료 반출이 의심되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야 한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은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통화내역 추적 등으로 ‘수사 토대’를 마련한 후,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위해 2∼3차례 소환 통보를 하며 자진해 검찰청사에 출석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앞서 약속과 달리 대면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차례 소환 통보한 이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는 ‘구속 수사’ 여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치권에서 ‘불구속 수사·불구속 기소’를 촉구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은 31명의 검사를 합류시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SK·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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