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이슈

대법 "MBC 기자·PD, 비제작부서 전보발령 무효"

난라다리 0

NISI20151203_0006198107_web_20170414152703102.jpg?type=w540

 

 

한학수 PD 등 9명, 회사 상대 최종 승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사업개발센터 등 비제작부서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낸 문화방송(MBCPD와 기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MBC 한학수 PD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10월과 11일 인사발령을 통해 한 PD를 비롯해 기자와 PD 들을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나 광고국, 경인지사 등으로 보냈다.

MBC는 이같은 전보발령이 2015년 정기인사 일환이며 지상파 광고매출감소 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상 필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PD 등은 "사측의 인사조치는 형식상 업무상 필요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맞서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 PD 등의 종전 업무와 신사업개발센터 등에서의 업무 비교, 회사가 2012년 이후 68명의 기자를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정한 원칙에 맞지 않다"며 "업무상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도 "회사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봐도 전보발령으로 한 PD 등이 입은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지만 상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 , , , , , , , , , , , , , , , , ,

0 Comment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