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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왜 이재용만 구속영장 청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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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최지성ㆍ장충기ㆍ박상진 불구속… 경영 공백 고려한 듯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삼성 측의 뇌물 공여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 고위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의 이 같은 결정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재계 등에서 제기한 삼성의 경영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부회장 등 핵심 임원들은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그룹 총수에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뇌물 공여에 이 부회장이 관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 방침을 굳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뇌물 공여에 이 부회장을 제외하고 최 부회장 등이 모든 걸 결정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이들 삼성 수뇌부 모두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검팀이 이들 모두 구속할 경우 삼성의 경영 차질과 관련한 여론의 역풍까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검팀 관계자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부분도 이 같은 특검팀의 고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만 영장을 청구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누구든지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명분을 지키면서도 기업 경영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모두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특검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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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점심을 먹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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