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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문턱에…역대 세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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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도착(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3.2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구속 수감된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1995년 11월 16일 당시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동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경영에 대한 선처 명목으로 2천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노 전 대통령은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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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굳은 표정의

 

 

같은 해 12월 2일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재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설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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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노무현(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09.5.1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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