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검찰 8개-특검 5개 등 총 13개 혐의 받아
검찰, 뇌물죄·직권남용 혐의 '묶음 조사' 방침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3개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이 중 검찰의 주요 조사 대상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5일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죄명으로 보면 5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다.
우선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가 각각 적용됐다.
또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또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굵직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뇌물죄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걷은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같은 행동을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혐의가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두 혐의를 묶어서 조사한 뒤 뇌물죄냐 직권남용이냐의 문제를 가린다는 것이다.
결국 조사실에 앉은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가장 주요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그렇지 않다면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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