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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노후생활비 '월99만원'인데…연금저축은 '28만원'

난라다리 0

연금저축·국민연금 합해도 기초생활비 62% 그쳐
금감원 "수익률 높은 상품 개발 독려, 세제 혜택 추진"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인 2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포함해도 기초생활비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331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8만원 꼴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나온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99만원)의 28%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3만원)보다도 작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했어도 기초생활비의 62% 정도인 월평균 61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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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706만원)의 연간수령액이 가장 많고 연금저축신탁(664만원), 연금저축보험(245만원) 순이었다. 수령 기간은 확정기간형이 전체 계약의 57.3%를 차지했다. 이어 종신형(33.9%), 미지정(7.1%), 확정금액형(1.6%), 혼합형(0.1%) 순이다. 특히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수령 개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했다. 평균 기대수명(82%)을 고려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의미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모두 16조원 규모다. 계약당 연평균 납입액은 242만원(납입액 0원 제외시 327만원)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납입기간 종료나 미납 등에 따른 연간 납입액 0원 계약이 25.9%를 차지했다. 300만원 이하는 58.9%, 300만원 초과는 15.8% 수준이다. 

지난해 새로 계약한 연금저축은 44만9194건으로 전체의 6.6% 수준이었다. 가입자의 수익률 추구로 신계약 중 연금저축펀드 비중이 31.5%에 달했다. 지난해 해지 계약은 33만5838건으로 전체 대비 4.9%로 집계됐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총 108조7000억원(685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다만 세제 혜택 축소와 소득 부족 등으로 적립액 증가 폭은 2013년 13.9%, 2014년 12.2%에서 크게 둔화했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81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했다. 신탁과 펀드는 각각 14.1%, 8.1%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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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체 계약건수(685만5000건)를 1인1계좌로 가정할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1687만7000명)의 40.6%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금저축 계약건당 평균적립액은 1586만원 수준으로 1년 최소 노후생활비(1188만원)의 1.34배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융실장은 "연금저축 등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저금리에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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