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스1 DB) /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檢 "압수수색,초기 증거수집 목적…지금은 수사정점"
우병우·세월호7시간 관련 증거 확보는 이대로 끝?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현 수사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자택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압수수색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아시다시피 소환통보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꾸준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점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세월호 7시간의 행적 규명 등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청와대의 반대로 압수수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1기 특수본의 경우 청와대가 내어준 자료만 받아오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만큼 직접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월말,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17일까지는 수사를 마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수사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꼽힌다. 또 특검팀 수사까지 거치면서 확보된 관련자 진술도 있다.
여기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서명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사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반려하면서 영장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이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2017.3.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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