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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파면 뒤 '뇌물공범' 최순실 첫 재판…'특검재판' 줄줄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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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구속기소)씨를 삼성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오늘(13일) 시작한다. 최씨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특검과 최씨 측이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다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 최씨를 '재단 강제모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 내고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하나의 사건에서 삼성이 '강요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로 서로 충돌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공소장 정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중한 뇌물죄를 주된 혐의로 두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ㆍ직권남용 등을 유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공소장 정리와 무관하게 최씨는 이날 특검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검찰의 기업 출연금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사유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특검의 기소가 무리하다는 의견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최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차명폰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열린다. 




문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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