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이슈

[박근혜 구속] 朴 구속시킨 檢…대기업 수사 겹겹이 난관

난라다리 0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롯데와 SK등 대기업을 겨누고 나섰다. 검찰은 이들 기업들이 총수 사면과 면세점 사업자 재승인 등을 받아내기 위해 재단에 뇌물을 바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3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이 재단과 최 씨 일가에 지원한 433억 원을 뇌물로 봤지만,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이 재단에 낸 돈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뜯긴 돈으로 봤다. 

 

 

20170403000403_0_20170403095503040.jpg?type=w540

 

 

이들 기업들이 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보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입증돼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돈을 낼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만한 현안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재단에 돈을 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했는지도 입증돼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삼성 외 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지난 2015년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특혜를 바라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해 롯데에 각종 특혜를 줬다고 봤다. 

가령 관세청은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야 면세점 사업권을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가 면세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던 2015년은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관세청은 전년도인 2014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검찰은 관세청이 청와대 지시로 일부 대기업의 면세점 재승인을 돕기 위해 특혜를 줬다고 의심했지만, 관세청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도 통계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이라 전년도인 2014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을 뿐 정상적인 업무집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관세청의 각종 처분이 정상적 정책 수행이 아닌 특혜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를 규명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이었던 SK그룹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는 대가로 재단에 111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사면 당일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뇌물죄 입증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과 김영태 SK 부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왕회장’은 박 전 대통령, ‘귀국’은 사면, ‘숙제’는 대가를 뜻한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화가 은어로 돼있어 재판에서 결정적 물증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사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사면을 주관하는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정당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려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살 도려내기 식 수사가 검찰도 어려움을겪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오는 4일 서울구치소로 검사들을 보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롯데ㆍSK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 , , , , , , , , , , , , , , , , , , ,

0 Comment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