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노숙인 2명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여장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성익경)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08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30분 여장을 하고 부산역으로 가 노숙인 박모(53)씨와 이모(45)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유인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들였고, 김씨를 여자로 착각한 이들이 "내가 먼저 성관계를 맺겠다"며 다투기 시작했다.
김씨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박씨 등이 욕설을 하자 홧김에 이들을 살해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목과 가슴, 배 등 27곳이 흉기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으며, 이씨는 스카프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다.
김씨는 범행 후 달아나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질러 범행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이전 살인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회보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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