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명백해 혐의 입증 충분"
남부지검 형사6부 담당 예정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 멱살을 잡은 새누리당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는 마쳤고 증거도 명백하고 혐의 입증이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았다가 경호원 A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한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A씨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날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 353명이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와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또다른 경호원 2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어 지난 6일 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한 한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한 의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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