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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