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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내일 두번째 서초동行…영장심사 후 구치감 대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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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형상화한 포퍼먼스를 펼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12시간 넘게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등 청사 내에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심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유치장소(피의자 대기 장소)는 공란으로 비워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구치감 등 법원이 지정한 강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해왔다. 하지만 뱍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터라 전례가 없고,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 및 청와대 경호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15km 가량 거리가 떨어진 서울구치소나 민원인이 수시로 드나드는 인근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 경우 차량 통제는 물론 경호 인력 외에 별도의 경비인력이 필요하다.

청사 내 구치감은 법원 영장심사 법정에서 가깝고, 경호ㆍ경비 등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대기장소로는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이나 검사실 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의 구치감 대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검사실 등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고 설명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수의는 입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 장소는 영장심사가 끝날 무렵인 30일 오후께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출석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 안팎 통제범위와 취재구역 등도 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래 9일 만에 다시 법원에 나오게 됐다. 검찰조사 당시 조서 검토시간을 포함해 21시간가량을 머물렀다. 이번에도 대기 시간을 포함해 비슷한 시간을 서초동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된다면 즉시 구치소로 향해 수의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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