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을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6.12.27
홍완선 측 "합병비율 산정 문제없어" 주장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홍 전 본부장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4월3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증인 신문에는 당시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이던 이모씨 등 실장급 인사 2명이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본격 증인신문에 앞서 오는 2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서증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홍 전 본부장 변호인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검 측이 배임 혐의를 전제로 한 1대 0.35(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 합병 비율이 잘못된 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는 시장 가격을 통해 산정한 것"이라며 "특검 측이 제시한 적정합병 비율은 객관적으로 1대0.46이거나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투자전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며 "(투자위원회가) 스스로 판단해 심의·표결한 이상 찬성 의결권 행사를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임무 위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한 홍 전 본부장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을 주도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당시 홍 전 본부장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뒀다.
한편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사건과 사실 관계 및 증거, 주요 증인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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