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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검찰, 예우보다 ‘증거인멸 우려’·‘공범과 형평성’ 우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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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긴급 속보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특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판을 통해 드러난 ‘증거인멸 우려’와 ‘형평성의 원칙’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1차 수사를 통해 밝힌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새롭게 밝힌 뇌물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 불구속 수사 시 증거인멸 우려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증거를 토대로 파면 근거로 인정한 사실관계까지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대기업에서 774억원을 모금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 관련 공익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문에 적힌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문구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권력남용적 행태’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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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제왕적 지위’를 이용해 최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에 최씨의 지인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KT에 최씨와 관계있는 인물의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했다. 최씨의 차명회사 더블루K(스포츠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도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이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 등 고위공직자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 관련성을 부인하며 “중소기업 민원사항 해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에게 외교·인사·정책 등에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과 최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숱한 증거에도 “취임 후 비서진 완비 전까지 연설문 작성에서만 최씨의 의견을 청취해보라 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된다.

■ 특검 판단 존중 뇌물죄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 뇌물공여자가 먼저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공범관계인 최씨는 물론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도 구속된 상태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최씨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지금까지 3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혐의를 뇌물로 적용하되 강요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뇌물을 무혐의로 판단해도 강요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국적으로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단·센터 지원금과 달리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훈련에 삼성이 77억9735만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 “특검 판단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교형·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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