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조사한 한웅재·이원석 vs 유영하 필두 변호인단 맞설 듯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측은 29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총 2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출연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최씨에게 국가 비밀 47건을 넘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연설문 수정 요청 외엔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1기 특별수사본부 단계부터 변론을 맡으며 직접 조사에도 참여했던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돼 법정에서 이런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영장을 청구하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지·반대 측의 과열된 의사 표현에 따른 혼란과 언론 앞에 다시 서야 할 부담감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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