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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영원한 성역인가…압수수색·朴 조사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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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금의 법리적 다툼만 있어도 무조건 '버티기'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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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사실상 이번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특검팀의 압수수색도 청와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면서, "국정농단의 진원지인 청와대가 무슨 '성역'이라도 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날짜 공개됐다고, 조사 못 받을 일인가?"



지난 1월말부터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공을 들여온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측과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비공개 조사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간에 쫓기는 특검이 조사 시기를 얻어내는 대신 장소와 방식 등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은 청와대측에 양보한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합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청와대측은 "특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애초에 조사 시점을 늦추고 싶었던 청와대로서는 시간 끌기의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일각에서는 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된 청와대측이 특검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조사 날짜가 공개된 것이 조사를 거부할 사유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처음부터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거나 조사를 받더라도 최대한 늦게 받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도 정보유출에 대해선 곧바로 부인했지만,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조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최대한 청와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이유다.

실제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다만 "대면조사 일정이 공개됐다고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청와대의 요구가 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고, 가능할 때 충분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대면 조사 성사를 위해 청와대 '눈치'를 봐야하는 특검의 고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죄 지어도 靑으로 숨으면 끝?"…청와대가 '성역'인가



'청와대 성역' 논란이 제기 된 건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자필 서명한 불승인 사유서 한 장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청와대는 또 다른 헌법 기관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도 허락하지 않았다.

더욱이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를 받은 청와대 직원들이 낸 휴가 신청을 받아주면서, 청와대가 헌재를 정면으로 무시하며 '성역' 논란을 키웠다.

"죄가 있어도 청와대에 숨으면 끝이냐"는 비아냥이 나돌 정도였다. 

특검이 받아 놓은 압수수색 영장도 청와대라는 '성역'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효기한 28일에, 앞서 검찰의 영장과는 달리 강제 수색까지 가능하도록 한 '슈퍼 영장'도 청와대 불승인 사유서 한 장을 이기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해석 차이를 이용한 청와대의 '초법적' 행위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강제성이 있는 건데 적법한 공무집행을 청와대가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의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무조건 버티고 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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