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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靑, 압수수색 대치 중…무산 땐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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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진입 불허 방침에 가로 막히면서 양측이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박충근 특검보 등 6명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 2층 접견실에서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측 관계자 6명과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한 특검 압수수색팀은 오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진입이 무산됐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인 7일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내 진입에 실패할 경우 이후 9∼10일쯤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경내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 측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며 경내 압수수색을 받는 대신 외부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경우든 경내도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며 "특검 측과 협의를 거친 뒤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9∼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갈음했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공유하며 최근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경호실과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비병력을 연풍문,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에 추가 배치하며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경 소속인 101, 202경비단은 각각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맡고 있다.

특검은 당초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날이 박 대통령의 생일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점을 3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며 경내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피의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건국 이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 11월23일 특수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별도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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