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K스포츠클럽 감사 추진…"崔 지원 목적"
검찰, 4일 소환일 통보…조만간 영장 청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이권을 위해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의 주요 단서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5월말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려다 하루 전 돌연 중단했다. 세부 팀과 계획도 확정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사를 중단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당시 감사가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던 것이라는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이 최씨 지원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는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한 데 더해 적극 지원한 것이 된다.
K스포츠클럽은 사실상 최씨의 이권을 위한 사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대한체육회가 실무를 맡았은 사업이었지만 최씨는 K스포츠재단이 각 거점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총괄하고 자신의 실소유 회사 더블루K가 이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과 컨설팅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 감사가 K스포츠클럽 사업을 K스포츠재단 등 최씨 측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민정수석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클럽 운영 평가' 과정에 개입, 특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중단을 문체부에 요청하는 등 '찍어내기'에 개입하기도 했다.
최씨 이권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기획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 등 사정라인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 적은 있으나, BH(청와대)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반 등 3곳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하고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을 소환조사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혐의점이 확실한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이르면 6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4일쯤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기)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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