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이슈

<‘朴대통령 탄핵안’ 발의>‘촛불민심 감안’ 발의는 빨리, ‘非朴참여 유도’ 의결은 뒤로

난라다리 0

2016120201070330119001_b_99_20161202122107.jpg?type=w540

우윤근(왼쪽 세 번째) 국회 사무총장이 2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창섭 기자 

 

 

- 3野 ‘탄핵로드맵’ 합의 

2일 본회의 개회이후 발의 

8일 보고-9일 의결 스케줄 

민심 달래고 정족수도 확보 

대통령 ‘꼼수’에 ‘변칙’ 대응 

3野 ‘무조건 탄핵’ 재확인 

朴 퇴진시점 선언여부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일 오전 합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로드맵은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로 발생한 야 3당-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탄핵 공조의 균열을 봉합하고, 2일 탄핵안 처리 불발에 분노한 촛불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퇴진 시기를 공개적으로 밝히더라도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은 임기 단축 관련 협상 불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퇴진 시기 발표 등을 통한 청와대의 탄핵 공조 흔들기 재시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 3당의 탄핵 로드맵은 그야말로 절충안이다.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8일 본회의 개회 전까지만 발의하면 되지만, 발의 시점을 2일로 앞당겼다. 하지만 실제 발의 시간은 이날 오전이 아닌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회 이후로 잡혔다. 이날 본회의 개회 이전에 발의할 경우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는 자신의 진퇴를 국회의 합의로 떠넘긴 박 대통령의 ‘꼼수’에 야 3당이 ‘변칙 발의’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야권 내부의 자중지란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요 움직임이 겹치면서 ‘탄핵 공조’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 3당으로서는 조속히 ‘탄핵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비박계의 추가적인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절충안을 급조했지만, 이들의 구상대로 탄핵안 가결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분명한 퇴진 시점과 2선 퇴진 의지를 밝히라”는 비박계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화답할 경우 야 3당의 탄핵 구상은 치명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초 탄핵 쪽으로 기울었던 비박계 의원 중 상당수가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확실히 약속한다면 굳이 탄핵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직접 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비주류 의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야3당은 3일로 예정된 제6차 촛불집회 결과가 비박계 의원들에게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능한 다양한 채널로 탄핵 동참을 설득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 , , , , , , , , , , , , , , , , , , ,

0 Comments
번호 제목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