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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끝 피한 우병우·이재만·안봉근…'떠넘기기'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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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되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수사기관의 칼 끝을 피하게 됐다.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떠넘기기'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떠넘기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있다. 박 전 대통령을 2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건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냐"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했다.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는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민정수석의 권한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특검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박 전 대통령)와 아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거나 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간 우 전 수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범죄가 되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결국 그는 구속을 피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고 자신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이 없다는 주장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인데, 안 전 비서관이 한차례 특검 수사에 응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탄핵심판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도록 도와 달라"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이나 헌재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알렸다가 '배신자'로 지목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믿었던 최측근들이 등을 돌린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행동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수사와 구속 등의 두려움 때문에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따져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우 전 수석 등이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입장에선 최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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