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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억지 세평 모아 문체부 좌천성 인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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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지시로 김종이 자신의 반대파 위주로 명단 작성
‘장관 고교 후배, 호남 출신’ 등 좌천 명분 부족해도
이유 묻는 김종덕 장관에 “그대로 하면 된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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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억지 세평(世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ㆍ과장의 좌천성 인사를 막무가내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상 절차나 규정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2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우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체부 국ㆍ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 조치 출발점은 최순실(61)씨다. 최씨는 지난해 2월 사실상 자신이 추천해 자리에 앉힌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에게 박민권 당시 문체부 1차관의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차관은 프랑스 장식미술전의 책임이 있고, 김모씨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윤모씨는 호남 출신인데, 박 전 차관이 이 사람들 뒤를 봐주고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다. ‘강모씨는 김 장관과 동향, 최모 장관정책비서관이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등 국ㆍ과장급 8명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차관이 작성한 문건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순차적으로 거쳐 박근혜(65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에게 문건에서 거론된 8명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이들 중 6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 ▦3급으로 승진한 지 불과 한 달 후 2급으로 승진 ▦교육 기간 마치고 바로 중요부서 배치는 매우 드문 일인데, 교육 종료 후 바로 중요부서 국장으로 복귀 ▦한국방문의 해 사업 실패에도 불구 요직에 계속 근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실패에도 불구 문책 받지 않은 경우 ▦문체부 산하 기관 재직 중 문체부 감사과장에 청탁해 환수금 2억원을 2,000만원으로 줄인 경우 등이 세평 내용이다. 아울러 이들이 김 전 차관의 반대파라는 사실도 보고 받았다. 당시 세평 수집은 단순히 주변 공무원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정도에 불과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감찰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4월 윤장석 민정비서관을 통해 문체부 측에 “이런저런 사유가 있지만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고, 윗선에 보고가 된 사항”이라며 “업무상 비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ㆍ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가 요구했다. 이유를 묻는 김 장관에게는 “뭘 알고 싶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이 “정기 인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 다음 인사 때 한꺼번에 조치하면 안 되겠냐”고 물러섰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보고가 다 된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결국 김 장관은 우 전 수석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들을 좌천시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집된 세평만으로 좌천시킬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우격다짐으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에게 법령상 정해진 인사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인사조치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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