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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기소 전 마무리… 검찰, 우병우·대기업 수사 속도전

난라다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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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4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검찰,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은 3번째 소환조사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중순 박근혜(구속)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관련 대기업 수사도 모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우 전 수석에게 4일 출석을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조사는 6일이나 7일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특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약 1개월 동안 관련자 46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검사에게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며 외압을 가한 단서를 잡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전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철벽 방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옛 부하들은 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써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삼성 이외 대기업들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 수사 개시 직전 돌려받은 롯데가 핵심 타깃이다. 검찰은 최근 소진세(67)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신동빈(62) 회장을 다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 회장은 아직 (소환조사가) 정해진 것이 없는데 필요하면 조만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기업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확정해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삼성에서 받은 298억원만 ‘뇌물’로 적시했을 뿐 다른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성격에 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다. 앞서 특검팀은 ‘SK·롯데 등의 출연금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취지의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만약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뇌물 액수가 298억원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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