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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긴 朴 혐의 입증 ‘3大 난제’ 떠안은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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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근혜 - 최순실 공모? 

입증 실패 땐 죄 크게 줄어 

② 대기업 독대때 부정청탁? 

정황 자세한 재구성이 관건 

③ 실체적 경합 법원 판단은? 

인정되면 뇌물죄에 가중처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8일 정교한 재판 전략을 가다듬는 작업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재판에서 얼마나 범죄 사실을 꼼꼼히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촘촘한 논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복잡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달할 정도로 많고 법리적으로 따져볼 지점도 적지 않은 만큼 공판 전담 검사에게 재판을 맡기지 않고 수사팀이 직접 법정에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592억 원 규모의 뇌물죄,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공모 관계 입증, 대기업 회장들과의 독대 정황 재구성,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 입증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우선 박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첫 단추’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때 “(최 씨가 사익을 추구할지) 몰랐다”고 강조한 것도,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엄호’하는 것도 둘 사이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직접 돈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도, 공직에 있지 않은 최 씨의 죄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검찰도 수사의 상당 부분을 둘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쏟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정황을 재구성하는 것도 관건이다. 다른 대기업 수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강압’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최 씨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지,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 다른 증거를 통해 독대 정황을 최대한 재구성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롯데가 추가로 출연한 70억 원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경합으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적용한 만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만약 법원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처벌이 무거운 뇌물 혐의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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