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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박근혜, 탄핵 불복형 자진사퇴” 가능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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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용주·김관영 의원 분석

“억울함 부각시키고 대선 국면서 국론분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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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경에 와서 추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3월2일 가겠다, 3월3일 가겠다고 다시 연기 요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선 받아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본인이, 피소추인이 출석하겠다는 데도 헌법재판소가 막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를 빌미 삼아서 헌법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23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다. 무조건 헌법재판의 틀을 깨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겠다고 불복하겠단 의미”라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특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27~28일 시간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후에 곧바로 닥칠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논란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곧 대선 국면이 되고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엄청난 국론분열과 논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도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의문이 든다”며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하며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당장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탄핵과 구속수사를 피하고 대선 국면에서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얘기다. 

국회 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인용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받느니 자진사퇴하겠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늦었고 나라를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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