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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다시 법정선 이재용…"혐의 소명" vs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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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혐의 입증 더 탄탄해져"…변호인 "판단 달리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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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전명훈 기자 =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됐다.

이날 심사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간에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양측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지난달 18일에 첫 영장심사 이후 29일 만이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특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선두로 윤석열(57·23기) 선임검사,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등 최정예 수사검사4명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의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측에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부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433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 39권,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 등 핵심 물증이 추가 확보돼 1차 영장 때보다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자신했다. 

합병 이슈에 초점을 맞춘 첫 영장과 달리 경영권 승계 전반을 대가 범위 안에 포함함으로써 삼성의 부정 청탁과 금전 지원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도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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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영권 공백과 3세 승계가 현안으로 대두한 상황에서 박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모두 경영권 승계 논의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뇌물죄와 관련한 구성 요소가 1차 영장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졌다"며 심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에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이에 따라 대가성 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기존입장도 유지했다.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의 범죄사실과 사건 흐름이 달라지지 않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범죄사실에 추가된 합병 이후의 주식 처분 문제도 로비나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이의 제기를 통해 처분 규모를 축소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단측 입장이다.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설사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영장심사 역시 부정 청탁과 금전 지원의 대가 관계 입증 여부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활동기한을 12일 남겨둔 특검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삼성그룹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비슷한 시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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