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황영철, 김영재의원 현금영수증 입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는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천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다.
이날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살펴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으로 1천만원·1천900만원·100만원·1천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천800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천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결국 최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천900만원이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병원 측에서 환자의 이름과 카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때문에 가명 사용을 의심받았을 수 있다.
특히 최씨가 통상적으로는 소득 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끊었다는 점 역시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실제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물었으나 최씨가 '필요 없다'라고 해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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