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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왜 구속됐나…"범죄 소명·증거인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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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실장, 압수수색 앞두고 인멸 정황…조 장관, 석연찮은 컴퓨터 교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21일 모두 발부하면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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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일 오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총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김 전 실장, 이후 4시 50분까지 다시 3시간 넘게 조 장관의 심문이 각각 이뤄졌다.

결국 두 사람은 세간의 예상대로 구속됐다. 이변은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이러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 요소로 삼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조 장관이 수석으로 재직하던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최초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특검팀의 수사 진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 개연성이 소명됐고,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장차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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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조윤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특검팀은 잇단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고 자신해왔다. 결국, 법원도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해 리스트를 지시·보고·관리해왔음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설치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에 든 정보를 상당량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도 영장 발부에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조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집무실 및 의혹의 핵심 부서인 예술정책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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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상황 발표하는 이규철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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