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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安수첩ㆍ태블릿PC 논란 털고 간다”… 朴측 ‘부글부글’, 국회는 ‘미소’

난라다리 0

-안종범 수첩 일부 채택에 양측 희비 엇갈려
-이재용ㆍ최태원ㆍ김승연 등 총수 조서도 채택
-증인 불출석ㆍ자료제출 지연에 헌재 결단내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발목을 잡았던 요소들을 직권으로 차단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의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들을 대거 증거로 채택하며 신속심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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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진=헤럴드경제DB]

 

박 대통령 측이 당초 증거로 부동의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와 헌재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헌재는 이들을 굳이 탄핵법정에 세워 진술을 듣지 않고도 검찰 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증인신문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걸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이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채택을 반대했던 ‘안종범 수첩’과 ‘최순실 태블릿PC 수사보고’는 증거에서 배제했다. 탄핵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이 쟁점이 돼 심리가 늘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깔려 있다. 

다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조서와 안 전 수석이 16일 헌재에 나와 직접 확인한 수첩은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510페이지 분량의 수첩 17권 중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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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안 전 수석 수첩의 일부만 채택된 것에 대해 “불만이지만 헌재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수첩내용은 안 전 수석의 조서에 담겨 있어 크게 지장없을 것”이라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이미 소추위 측은 16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회사 더블루K와 SK 면세점 지원을 지시하고, KD코퍼레이션의 민원 해결과 K스포츠재단 이사장 월급 증액 등을 언급한 사실을 수첩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소추위로선 탄핵사유와 관련된 핵심내용은 대부분 확인한 셈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반발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안종범 수첩의 압수조서에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며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상용 변호사도 “안 전 수석이 법정에 나와 수첩 사본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본의 일부를 제시해 확인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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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그걸 채택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확인된 부분에 한해서 채택하는 것이다. 본인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채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범규, 채명성, 서석구 변호사 등이 돌아가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채택을 반대했지만 강 재판관은 “형사재판과 혼동하지 말라. 중복되는 질문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변론이 끝난 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부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생각”이라며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증거채택과 관련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재판부의 일치된 의견임을 강조해 박 대통령 측의 이의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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