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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백 “문체부 지시로 블랙리스트 18명 지원 배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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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하응백 심의위원 ‘외압’ 증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구속 기소)의 7차 공판에 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인 문학평론가 하응백 씨(56)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씨에 따르면 지원자 선정 3심 심의를 앞둔 2015년 3월 예술위 직원 4명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 씨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하 씨는 “예술위 직원들이 ‘2심에서 선발된 102명 가운데 18명이 검열에 걸렸다.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위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 이들을 빼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 씨는 “예술위 측에서 ‘8명을 제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위원들은 ‘18명이든, 8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장을 찍지 않고 돌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위원들은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예술위는 이후 심의위원회를 건너뛴 채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 지원금 지급 대상 작가 70명을 선정했다.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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