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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동빈·우병우 불구속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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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뇌물의혹 보강수사.. 이재현 무혐의로 종결 전망, 박근혜 기소때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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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검찰이 뇌물 혐의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들 사법처리 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또 검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7일 朴 기소 때 일괄처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절실히 바라던 시점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기부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추가 기부가 이뤄진 만큼 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기수)됐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후 소진세 사장 등 롯데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태원 SK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증거 보강 등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K스포츠재단의 사업 일환이라며 SK에 배드민턴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비, 가이드 러너 학교 설립 등 명목으로 독일 유령회사 비덱(코레스포츠의 후신)에 80억원을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했다. SK 측은 사업 실적 등이 전혀 없는 비덱에 송금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국내의 K스포츠재단 법인 계좌로 30억원을 추가 기부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후 세부 협상이 결렬돼 결국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 돈이 K스포츠재단 계좌에 입금됐다가 돌아온 롯데와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SK는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사법처리와 관련해)하루 이틀 후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맞춰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檢 "우병우 수사 충분"..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 처리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구속 기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혐의를 흐리게 할만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은 빼고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전략으로 세월호 국회 위증 등 특검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혐의를 넣었던 것"이라며 "특검에서 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6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뒤 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할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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