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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7시간 행적 제외’등 탄핵안 수정 착수

난라다리 0

오늘 만나 논의 시작하기로

 

여야가 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운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제외하는 방안 등 탄핵소추안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문화일보 2016년 12월 5일자 5면 참조) 새누리당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7시간 행적’이 재검토되면서 오는 9일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비박(비박근혜)계뿐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의 표결 참여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오늘 야당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7시간 행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뇌물죄 등)은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오전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은 ‘민심이 천심이다’는 명제를 인식하고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무 수행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은 성실성의 문제로, 이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야권의 탄핵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탄핵 표결까지 남은 사흘 동안 가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권 위원장의 수정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비박계가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이상 수정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박계가 특히 거부감을 보이는 탄핵사유인 ‘세월호 7시간’ 부분의 경우 탄핵 가결을 위해서라도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추후 유연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고, 국민의당 역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탄핵 가결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해 새누리당의 확실한 동참을 견인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발의된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바꾸려면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동하·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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