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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주말 넘긴 고영태…檢, 내일부터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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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고영태(41) 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4.14.

 

 

지난 15일 구속…인천 세관장 승진 청탁 금품 수수 등 혐의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이르면 17일 고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주말 동안은 부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다는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고씨의 투자금 명목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다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고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다. 고씨는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체포"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후 지난 13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5일 오전 3시께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씨의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고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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