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경희 재판, 이대 교수들 증인으로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두번째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최지성(66)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임원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증인신문 없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7일 첫 공판때처럼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조서와 수사기록 등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몰랐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최씨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이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 6명 2차 공판을 연다.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과 함께 일했던 백모 전 이대 입학부처장, 정씨 특혜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최모 이대 교수 등 4명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최 전 총장·남궁 전 처장 등이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인지, 정씨 면접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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