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락 불응해 체포영장 집행”… 高 “부당한 처사” 체포적부심 신청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최씨의 각종 의혹을 폭로해 ‘의인’으로도 불렸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고씨 측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1일 저녁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실제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오른 뒤 지난 1월 퇴직했다. 검찰은 김씨의 승진 직후 고씨에게 돈이 건네진 것을 파악하고 승진 사례금이나 다른 인사 청탁이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까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고씨는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고씨 변호인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이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고씨 변호인은 “만약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하루 지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 이전까지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된 바 없고 고씨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과거 최씨가 실소유한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한 고씨는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이권 챙기기에 나선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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