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도 함께…우병우 사건은 33부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 사건을 최순실씨(61) 재판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근혜·최순실(최서원)·신동빈 사건을 관련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범 관계인 최순실, 안종범 피고인의 관련 사건 재판부이고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62) 역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사건은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해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장수장학회 이사 출신으로 최순실씨의 후견인이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49) 등 삼성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 심리를 포기했고, 이 부회장 사건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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