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공소팀 구성하며 인력 축소 재편
31명 검사 중 파견검사 상당수 복귀할 듯
일부 재판선 검찰-특검 협업 가능성 관측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 활동을 공식 종료함에 따라 조만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3월6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31명 검사와 150여명의 수사관을 꾸려 출범했다.
특수본에는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주요 전력으로 배치됐다. 여기에 파견검사 7~8명이 포함된 게 특수본의 골격이었다.
형사8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관련 수사를, 특수1부는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와 국정농단 수사를, 첨단범죄수사2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각각 맡아 진행해 왔다.
공식 수사가 종료된 만큼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을 남기고 특수본을 축소할 방침이다. 파견검사 등은 모두 원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구속된 피의자가 22명에 달하고, 최순실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불구속기소를 포함해 44명에 달하는 만큼 공소 유지에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의 협업도 이뤄진다. 특검팀이 기소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검찰의 기소가 겹친다면 검찰과 특검의 '팀플레이'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최순실씨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 재판 등에서 검찰과 특검팀의 공소유지 협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팀을 다시 짜야하는데 팀별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원 조정해서 할 것"이라며 "특수본은 완전히 해체는 아니고 축소로 공소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소 유지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핵심 혐의인 뇌물죄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와 대기업의 재단출연 과정에서 대가성과 강압성 등을 입증하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힌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의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 입증도 중요하다.
검찰은 특검팀 판단을 수용해 두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과 롯데가 추가로 70억원을 출연한 것 등에 뇌물죄와 직권남용을 동시에 적용한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단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했지만 향후 공소 유지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통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먼저 열리고 있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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