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 면죄부 줄 우려 쏟아져도 불구속기소 강행 태세
‘개인비리 수사 의지 없다’ 비판에 “60여명 철저히 수사” 반박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노동당 당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대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게 뻔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소 시점에 맞춰 우 전 수석도 불구속 기소하며 큰 틀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12일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범죄를 입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영장 기각 뒤 검찰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늑장 압수수색을 하는 등 초기수사에 실패하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이나 수임료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일부러 봐준 게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과 가족들 계좌 수십개를 추적하고,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지금까지 관련자를 60명 넘게 조사해 최선을 다했다”며 작심한 듯 이런 비판을 반박했다. 해볼 건 다 해봤으니 이제 남은 선택은 기소밖에 없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 전 수석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우 전 수석 부인이 정강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카드를 쓰고,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건데 대표이사의 이런 행위가 횡령이 되는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크다. 봐주려고 안 넣은 게 아니라 영장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 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애초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했던 11가지 범죄사실 중 5가지를 빼고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의 기소 강행이 초래할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방에 근무 중인 한 검찰 간부는 “우 전 수석 재판 때마다 검찰 전체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당하며 개혁 대상으로 꼽힐 것”이라며 “‘면죄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기소를 미루고,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철저한 재수사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와이티엔> 라디오에 나와 “검찰 수뇌부를 제대로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하든가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에서 특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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