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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있습니다"…법정서 역습나선 최순실·이재용·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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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등 파견검사 재판참여 위법 주장..재판부 “문제없다”
- 이재용 측 '공소장 일본주의' 거론 절차상 하자 문제제기
- 최순실 측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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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소유지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한 최순길 게이트 연루 피의자들의 역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공소사실 부인을 넘어 수사결과를 통째로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지난달 수사 종료에 맞춰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1)씨 등을 기소한 후 3월 들어 재판이 줄줄이 시작됐다. 앞서 기소했던 사건들도 이번 달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맞춰 특검 수사 단계에서 악화한 여론에 밀려 대응을 자제했던 피고인들의 역공이 거세지고 있다. 재판 전략을 넘어 일부는 정치 공세적 모습을 띄고 있다. 

이 부회장과 최씨를 비롯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공소사실 부인을 넘어 특검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 부회장과 문 전 장관 등은 지난 9일 법정에서 파견검사의 재판 참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13일 뇌물죄 사건 첫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 최순실 등 “파견검사 재판참여는 위법”…재판부 “문제없다” 

특검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와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도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 사건 재판부 간 협의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기타 서류나 물건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 뇌물 사건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최씨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과거 경영권 탈법 승계 논란을 야기한 사건들이 열거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과 일찍부터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승계 작업을 했던 것처럼 예단을 갖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도 국정농단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된 점 공소장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다른 증거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다.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범죄사실을 기재할수록 오히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지역 한 판사도 “피고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해볼 만 하겠지만 재판에서 실제 받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측 “특검법은 위헌 법률” 주장도 

이밖에도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28일 첫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는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구속돼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 이의신청에 대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기각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불가능하다.

최씨는 한발 더 나아갔다.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법정 안팎에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특검법에 특검 후보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로 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북한에나 있을법한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정치선동적 변론“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이 변호사 변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변론과 비슷한 느낌“이라며 ”정치공세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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