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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지정 머뭇거리는 헌재…오늘이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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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조율 실패? 오늘 오후 3시부터 다시 평의
-10일 선고 위해선 오늘이 사실상 ‘발표 데드라인’
-오늘 넘기면 13일 선고…이정미 퇴임 전 선고유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날짜를 두고 당초 예상보다 발표를 미루면서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8인의 재판관들이 참여한 평의에서 선고 날짜를 두고 내부 조율에 실패했다는 비관적인 해석과 사회적 혼란과 과열을 우려해 단순히 발표를 늦췄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달 27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재판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평의를 열었다. 그러나 6일부터 시간을 오후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8일)도 평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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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를 오후로 옮긴 배경을 두고 앞서 헌재 측은 “좀 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보다 오후에 평의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오후 3시에 시작한 평의는 1시간 만에 종료했다. 예상과 달리 선고 날짜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0일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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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배경을 두고 일부 재판관들이 10일 선고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아직까지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재판관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대로 7일 평의가 평소보다 짧은 1시간만에 끝난 것을 두고 쟁점 토론 및 의견조율이 사실상 모두 끝났고, 선고일 지정 발표 시기만 늦춰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고일 발표 시점과 실제 선고하는 날 간격을 좁혀 사회적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헌재는 통상 3일 전 선고날짜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이틀 전인 17일에 통보한 전례가 있어 10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헌재로선 이번주 선고를 위해선 이날 안으로 선고날짜를 공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으면 결국 이번주를 넘겨 이례적으로 월요일인 13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는 여전히 유효한다. 헌재 안팎에선 이 권한대행이 당일 오전 선고하고, 오후에 퇴임식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평의시간을 바꾸고, 선고날짜 발표도 미루는 등 헌재 내부에서 잇단 이상기류가 감지되자 이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 권한대행이 그동안 수차례 평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퇴임하므로 여전히 ‘8인 체제’로 박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헌재재판관 3인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2명이하로 기각 의견을 낸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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