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는 "수사대상", 헌재 나서자 '신중론'…수사기록 제출 협의 중
'최순실 재산' 전담팀 구성…대기업 총수 '대가성 사면' 의혹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최송아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전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특검 수사대상이기도 하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 특검은 이달 초 특검 발족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헌재가 7시간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인 만큼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후 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은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 기밀 누설 혐의 등 14가지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들 의혹을 파헤치다 포착된 사건도 인지 수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은 수사의 최대 승부처인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계속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군사·보안구역과 군사·보안구역이 아닌 영역으로 나눠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헌재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원본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 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 측과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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