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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장을 ‘증권가 지라시’로 치부하는 삼성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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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특검, 근거 없고 증권사 보고서나 다를 게 없어" 주장 … 특검 강력 반발, 재판부도 '경고'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을 향해 “특검 입장이 증권가 지라시냐”며 날 선 어조로 항의했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제7회 공판이 종료되기 직전 “금융감독원 보고서도 증권가 지라시고 특검 입장도 증권가 지라십니까? 뭐가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라며 “(변호인 측) 변론 방식에 문제있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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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 측에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출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분석 보고서에 대해 ‘피상적 분석에 불과하다’거나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변호인단이 자꾸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하는데 증거조사를 한 것이 다 그 근거다. 이게 저희가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금감원, 공정위, 금융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라면서 “동의된 증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처럼 ‘이 분석이 맞냐 틀리냐’, ‘근거없다’, ‘지금 시점과 다르다’ 하면 금감원 보고서도 증권가 지라시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앞서 2014년 5월 금감원이 작성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보고서’, 동일한 주제를 다룬 공정위의 보고서, 금융위의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검토 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금감원 보고서는 이건희 회장 건강이 악화된 직후 향후 삼성그룹 상속문제와 지배구조 개편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관련 보고서에서 ‘금융보험사가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삼성생명 등 4개 금융사가 27개 계열사에 출자한 상태로, 공익재단을 포함해 자사주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등의 지배구조 분석을 내놨다. 

삼성그룹 측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다’거나 ‘해당 시나리오들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들 분석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금감원은 감독하는 기관이기에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금감원의 분석은 정확하지 않고 피상적 분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삼성에서 어떠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특검은 그걸 전제해 모든 일들을 다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며 “근거도 없고 (공소 의견이) 증권사 보고서나 기사와 다를게 없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다. 명확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 선 어조가 오고 간 끝에 재판부는 검찰 측엔 “재판이란 것이 검찰이 입증해야 될 것에 대해 입증취지를 말하고 이런 증거가 있다고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고, 피고인 측엔 “특검이 의도나 방향성 가지고 있다는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시 제지할 것”이라 경고했다. 

삼성 측은 지난 3월9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지난 2014년부터 있었던 계열사 매각 및 합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검토 등은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 측이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비핵심 계열사 매각및 이재용 대주주 비상장 계열사 상장 통한 상속 재원 마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합병 후의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승계작업으로 추진해왔다고 보고 있다.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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