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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정립된 '중대한 법위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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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년 결정문에서 "대통령직 유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국정 담당할 자격 상실해야" 파면요건 엄격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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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현직 대통령 파면의 조건으로 ‘중대한 법위반’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 못지않게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헌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이란 사건번호가 붙었다. 이 사건 결정문은 2004년 5월14일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읽었다. 당일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한 낭독은 10시24분까지 20여분간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국정파탄 3가지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측근비리와 경제·국정파탄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으나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 즉 ‘대통령이 법을 어겼으면 무조건 파면해야 하느냐’는 문제의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우선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돼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란 점에서 다른 탄핵 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는 파면 결정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은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위해선 이를 압도할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기준인 ‘중대한 법위반’이란 문구가 비로소 등장한다. 그럼 무엇이 중대한 법위반인가. 헌재 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대한 법위반의 결과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대통령직 유지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파면이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대통령 파면 결정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히 제한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20차례 진행한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순실씨 등 측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려 대통령직 유지가 더 이상 어렵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도 상실했다”고 맞섰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해 검찰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반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여러 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법위반이 훨씬 중대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위반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검찰에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할 순 없는 만큼 법위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그 결과로 대통령직 유지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거나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등을 놓고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이 저마다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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