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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선고 D-1…헌재 결정문 최종 손질 '총력'

난라다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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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각자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손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이날 평의를 열고 선고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결정문 최종 손질 작업에 집중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결정문을 검토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결정문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3개였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13개에 달한다. 또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사유에 적힌 사실관계 전체가 쟁점 대상이다. 결정 요지와 근거를 모두 담으려면 결정문 작성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힌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 사건과의 차이점이다. 누가 소수의견을 냈는지, 요지는 무엇인지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소수의견도 큰 여파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날 평의가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입단속'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도 이날 아침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사무실로 출근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만큼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대해 각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들은 각자의 의견을 선고 당일 오전 평결에서 공개하고, 다수결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직무로 복귀한다. 재판관들은 인용·기각 결정문을 모두 준비해뒀다가 평결 후 최종결정에 맞는 결정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결정문은 재판장인 이 권한대행이나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결정문을 읽는다. 소수의견 역시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결정문을 읽는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결정문 낭독에 20여분이 걸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생중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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