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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뇌물죄' 공소장 변경, 특검기록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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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공소사실을 뇌물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장시호씨(48·구속기소)의 재판에서 "특검 기록이 오늘 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이 수사한 최씨의 새 혐의에 대해선 특검에 남기로 한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추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뇌물 혐의를 밝혀낸 특검은 최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걸고 이 부회장과 '거래'를 했고, 대가는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 단계에서 최씨는 박 대통령과 함께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대기업들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거래를 했다'는 특검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똑같은 사건을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죄목으로 기소하는 '이중기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최씨의 공소장을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수사기록은 분량만 2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시간을 특정할 순 없지만 오후 늦게 수사기록이 인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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