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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이냐 기각이냐 기로에 선 헌재

난라다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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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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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을 결정짓기 위한 두번째 재판관 회의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늦도록 불이 밝혀져 있다. 헌재는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스1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두 달에 가까운 탄핵심판 진행과정에서 계속공지한 바였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돌출 행동과 기이한 변론행태에 비추어볼 때 과연 정상적으로 변론이 마무리 될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자체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헌법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행태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법조인인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들었으니 법을 잘모르는 이들의 시각에는 정말로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먼저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의 일관성'을 전혀 유지하지 못했다. 탄핵심판동안 이루어졌던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의 일관성을 그나마 찾아본다면, '무논리와 감정적 변론의 일관성'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순수한 의미의 '변론의 일관성'은 정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쪼개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변론 전체를 관통하는 대통령측 주장'이 뭔지를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전제로 한 '탄핵심판 개시'에는 어떠한 '절차적 문제'도 없음을 이미 대통령측도 전부 인정하고 탄핵심판을 진행한 것임에도, 느닷없이 최후 변론에 이르러서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문제삼는 식이다. 대표적인 '무방향 변론'의 경우이다.

'무방향·무논리 변론'은 다른 부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증거채택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증인 신청'에서 두드러진다.

재판에서의 각 당사자의 증인신청은, 신청당사자가 증인출석을 통한 심문으로 인하여 입증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말하면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할경우, 신청한 측에 불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이한 증인신청을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차례 무더기로 했다. 증인신청 당사자인 '황창규 KT 회장'은 스스로 본인을 부르면 대통령측 손해일텐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론의 비정상성' 때문에 대리인단의 변론과정이 재판지연작전의 의도로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방향·무논리 변론'은 재판부의 석명요구를 대하는 대리인단 태도와 소추위원단의 제시증거에 대한 반박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변론에서나 대리인인 변호사가 중점을 둬야할 것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정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채택된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입증'이다. 

하지만 두 달이나 되는 탄핵변론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느 하나도 속시원히 한 것이 없다. 심지어 대놓고 재판부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조차도 여러 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한 의견서'로 슬쩍 넘어가려 했다. 정확한 각종 증거를 제시한 소추위원단의 주장에 대해 '적확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기이한 변론행태의 또 다른 점을 들자면, '민망할 정도의 감정변론'이다.

'열정적인 것'과 '무작정 흥분해서 화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열정적인 변론이 필요한 경우라도 최대한 자제하고 논리로 이를 입증해내는 것이 법조인인 법률대리인의 1차 임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구체적 입증이나 반박도 없이 '그냥 나는 잘모르겠고 대통령은 어쨌든 억울하다'라고만 했던 것으로 들렸던 것은 필자 뿐이었을까.

재판부에 대한 인격모독적 발언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심정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수십년간 법률해석과 법치를 존중하던 분들이 한 순간에 저렇게 된 연유에 대해 궁금해지기까지 했다.

변론과정이야 어찌됐든 탄핵심판은 지난달 27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공언한 대로라면 결과는 3월 10일경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에 따른 증거와 앞서 언급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기이한 변론행태까지 곁들여 생각해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기각을 목적으로 변론을 한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어쨌든 그 결과는 얼마 남지않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헌재 판단을 '민중의 눈'이 지켜보고있다는 것이다. 
현명한 헌재의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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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사는 1기 전국 로스쿨 대표자 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 운영위원, 아름다운 가게 법무윤리경영실 변호사 등 공익·시민단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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