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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시작…최순실 출석·안종범 정호성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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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 검찰조사 50일만에 국민 앞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씨(60)가 19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1월31일 검찰에 출석하며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인 지 50일 만이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150석)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 첫 재판에 맞춰 법정에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 최씨의 출석은 재판 전부터 큰 관심사였다.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나올 의무는 없는데 최씨가 굳이 법정에 설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첫 재판에 나가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도 이날 오전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공식적으로 출석의 뜻을 전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구속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 앞으로의 재판절차를 논의한다.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일반인 80명도 방청권을 받아 방청석에 앉았다. 법원은 지난 16일 공개 절차를 통해 응모한 213명 가운데 80명(경쟁률 2.66 대 1)에게 방청석을 줬다. 나머지 70석은 변호인과 피고인 가족, 기자 등에 배정했다.

법원은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이날 법정 내 촬영도 허가했다. 취재진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재판 시작을 하기 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최씨 등 구속 피고인은 수갑 등을 푼 다음에 가능하다.

이날은 첫 재판이긴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 측을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는다.

최씨는 특히 비선실세 의혹이 터진 뒤 올해 10월 측근들에게 컴퓨터 5대를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안 전 수석 역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최씨는 이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최씨 조카 장시호씨(37) 등과 함께 장씨 실소유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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