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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인용땐 삼성동 집 팔고, 경기도에 새 집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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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머문 사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私邸). 484㎡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7.35㎡ 건물로 1990년 박 대통령이 약 10억 원에 매입했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000만 원이다.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의 새 사저로 옮길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거주했다.

삼성동 사저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의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30, 40대 남성 3명이 사저 등 인근 건물 5곳의 가격을 묻고 갔다”면서 “그중 매물로 나와 있는 한 곳은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경호동으로 쓰였던 건물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로 사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3층 이상 건물을 찾았다. 중개업소 사장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고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심판의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청와대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삼성동 사저의 거주 및 경호 여건을 검토했는데 박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엔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비서관 채용이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경호·경비는 예외다. 따라서 사저 옆엔 경호동이 있어야 하고 사저 자체도 주변 민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삼성동 사저의 경우 지금 상황으로는 재건축 수준의 공사를 하지 않으면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박 대통령이 여기로 돌아오면 시위로 주변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주민 우모 씨는 “사저 주변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경호동으로 지정되면 억지로 방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충청 지역 등에 새 사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로 생활해 온 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먼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게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새 사저로 옮기기 전까지 천주교나 불교 등 종교 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청와대는 삼성동 사저 자리에 새 건물을 짓기로 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1983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삼성동 사저를 허문 뒤 박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머물 방과 사무실이 있고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에 적합한 새 사저와 경호동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내년 2월 박 대통령 퇴임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설계도를 마련해 뒀다.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과 정치 일생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서울 중구 장충동 집을 매각하고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뒤 1997년 정계에 입문했고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최지연 ·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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