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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고심하는 檢, 법·원칙 강조…청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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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줄줄이 구속기소…13가지 혐의 박 前대통령 구속 마땅"

"전직 대통령 신분 특수성·선거 영향 고려해 불구속" 의견도

결정 늦어지면 대선 쟁점화 가능성…내주 초 결정 유력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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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할까 (PG)[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구속 또는 불구속) 방향을 고민 중인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혔다. 

원칙론을 밝힌 것일 뿐이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 사안에서 검찰이 원칙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범죄 혐의와 수사 성과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이나 영장 청구가 대선 국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검찰을 이끄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출근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도 앞서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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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3.23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질 때 사건의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되 정도(正道)를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검찰 등이 즐겨 쓰는 수사(修辭)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외에 공모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수사가 끝난 관련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 발언의 체감 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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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구속기소 됐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시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파악된 대부분의 범죄 혐의(13가지)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이며 비위의 '정점'으로도 평가받는다.

검찰은 SK나 롯데 등 대기업에 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것이 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사실상 '거래'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발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한 당국자는 "드러난 혐의만 놓고 판단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반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그간 수사기관이 박 전 대통령 본인의 해명을 들은 것은 21일 소환 조사 때가 처음이고 진술 내용을 분석 중인 만큼 다른 피의자·피고인 조사로 드러난 것만으로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유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대선 국면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늦었지만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병처리 결정이 늦어지면 그 자체가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논쟁이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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