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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선수들의 FA 재취득 기간은 왜 4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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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FA 자격 재취득에는 왜 4년이 필요할까.

투수 FA 최대어로 관심을 모은 양현종은 지난 20일 KIA와 1년 계약금 7억5000만원과 연봉 15억원으로 총액 22억5000만원의 FA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시즌을 마친 후 국내외 이적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넣었지만 적어도 국내에선 FA 다년계약을 할 수 없다. KBO 야구규약 제17장 164조 [FA 자격의 재취득] 조항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선수가 FA 권리 행사한 후 소속선수로 등록한 날로부터 4년의 정규시즌 활동을 한 경우에만 FA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즉, 양현종은 이번에 FA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향후 4년을 뛰어야 재취득이 가능하다. 1년 후 나머지 3년 계약은 비FA 선수들처럼 계약금 없이 연봉 계약을 해야 한다. KIA는 물론 다른 팀으로 이적해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은 지난 2001년 12월3일 개정 후 15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KBO리그 FA 선수의 자격 재취득은 4년인 것일까. 지금까지 구단이나 선수 측에서 큰 문제 제기 없이 재취득 기간 4년 조항이 건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KBO 관계자는 "처음 제도를 만들 때부터 몇 년으로 할까 고민했다. 일본프로야구도 우리처럼 FA 재취득 기간이 4년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수들의 군문제가 있어 고민하기도 했지만 4년이 적절하다고 봤다. 지금까지 구단이나 선수 모두 득실은 있지만, 적정 수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선수 입장에선 FA 2년 계약을 했는데도 재취득 기간 때문에 나머지 2년을 같은 구단에서 계속 보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재취득 기간이 없다면 FA 공급이 늘어난 만큼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FA 선수들의 대형 계약은 4년 재취득 기간도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한다. 구단들이 FA 계약할 때 선수들에게 계약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최소 4년간 보류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재취득 기간이 없다면 구단들이 계약금을 쓰고, 보상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당위성이 떨어지게 된다. 구단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이고, 선수들은 계약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좋다.

규약상 지금도 4년이 아닌 5년 이상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실제로 정수근이 지난 2003년 시즌 후 롯데와 6년 40억6000만원에 FA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선수들이 한 팀에만 오래 묶이는 것보다 4년에 한 번씩 FA 자격 취득을 것을 선호하고 있다. FA 계약시 계약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년 장기계약은 정수근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로 남아있다.

KBO 관계자는 "규약상 5년 이상 계약도 가능하지만 구단과 선수 모두 장기계약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 재취득 기간인 4년 계약을 기준으로 맞추고 있다"며 "미국 메이저리그에선 재취득 기간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FA가 되지만 그만큼 선수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물론 1~2년 계약을 하는 준척급 선수들에게 재취득 기한 4년은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계약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FA 시장 흐름과 부담스런 보상제도가 있는 한 4년 기한은 불가피하다. FA 계약금 상한선 도입, 보상제도의 완화가 이뤄져야 4년 기한도 없어질 수 있다.

지금처럼 '빈익빈 부익부' FA 시장에선 준척급 선수들의 설자리만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기사제공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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